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680 선고일 1996-05-31

[요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67.8.3 및 68.12.4에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외 10개필지 전·답·잡종지·도로 등 10,162㎡를 89.11.25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629㎡는 농지로 보고 9,533㎡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로 본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하였다. 그리고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토지(9,53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0.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89년 귀속분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0,724,110원을 94.4.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3 심사청구를 거쳐 95.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 10,162㎡중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9,533㎡중 6,96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수십년간 거주하면서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원부 및 주민들의 확인과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상금지급현황조서 지목이 잡종지라고 하여 실지현황과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해 11.89배의 배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지역내에 소재하므로 특수배율(1배)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를 협의수용할 당시 현지조사하여 토지의 사실현황을 파악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상금 지급현황검정용 조서”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전·답)과 달리 잡종지로 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토지는 89.11.25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건설부장관은 그 전인 89.5.2 국방부장관과 사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89.10.26 국방부 제7928부대장과 사이에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초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89.5.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건축허가에 신청하여 군부대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 11.89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취지: 대법원 94누 14124, 95.3.1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배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90.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로 『OOOO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동 지구 택지재발계획승인』고시가 되었고,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시사업단은 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89.7.31 청구외 OO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위 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있다. 89.8.1~89.9.23 기간에 평가를 실시한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답이나 현황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고 동 감정평가에 있어 지목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일시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이용지목으로 평가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직전에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지목이 잡종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및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4)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3)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배율 11.89배를 적용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지역내에 소재함으로 특수배율(1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부장관은 89.5.2 국방부장관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89.10.26 국방부 제7928부대장과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한 사실이 있는 바 당초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89.5.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군부대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배율(11.89배)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대법원 94누 14124, 95.3.10)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