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2661 선고일 1995-11-28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잠정등급(71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401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46,440원 및 동 방위세 3,288,430원의 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답 150.8㎡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71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답 1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82.12.6)이후인 83.7.20 취득하여 89.1.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전인 81.5.10 설정된 6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46,440원 및 동 방위세 3,28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당시인 83.7.20에는 토지의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약40일 후인 83.9.1 그 잠정등급이 71등급으로 고시 되었는 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지목, 품위, 정황 등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전에 설정된 등급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토지등급은 81.5.10 설정된 61등급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등급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정황 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 이후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이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맞는 토지등급을 새로이 설정하여 이를 사업시행일 이후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는 81.7.1 공고되었으며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82.12.6 공고된 사실이 수원시장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토지대장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등에 인 81.5.10에 쟁점토지의 등급이 61등급으로 설정되었다가 그 환지예정지 지정의하인 83.9.1에 잠정등급이 71등급으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그 잠정등급의 설정이 있기에 인 83.7.2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61등급을 적용한 것이나, 위 61등급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전에 설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83.7.20)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 등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원시장이 83.9.1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을 71등급으로 설정한 사실이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한 61등급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 등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83.9.1 설정된 잠정등급이 비록 그 취득일로부터 약 40일 후에 설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등급의 설정경위, 쟁점토지의 정황이나 그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잠정등급(71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중1401, 93.10.1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