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상증자에 따라 35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취득하였음으로 이에 따른 480,000주의 가액 2,400,000,000원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므로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상증자에 따라 35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취득하였음으로 이에 따른 480,000주의 가액 2,400,000,000원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므로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명의개서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양도가액을 OO제지(주)가 변제한 (주)OO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당시(94.8.4)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규정하면서, 동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명의개서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제지(주)가 (주)OO보드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며 (주)OO보드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총주식을 OO제지(주)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OO제지(주)가 쟁점주식을 인도 받은 후에 이를 동 법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과 OO제지(주)가 (주)OO보드가 발행한 쟁점총주식을 인도 받은 후에 (주)OO보드의 경영을 OO제지(주)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제지(주)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유한 쟁점총주식을 양수하여 (주)OO보드를 경영하기 위하여 (주)OO보드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의 주식 취득과 보증채무 변제는 대가 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명의변경됨에 따라 (주)OO보드의 보증채무가 소멸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주)OO보드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의 소유 주식을 OO제지(주)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보증채무를 면한 (주)OO보드에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소유의 쟁점주식이 OO제지(주)에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은 유상양도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OO보드가 비상장법인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유상양도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1) 관련법령 쟁점주식의 명의개서(94.8.4)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OO제지(주)가 (주)OO보드의 보증채무 142억원을 변제한 것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480,000주와 청구외 OOO이 소유한 240,000주 합계 720,000주의 (주)OO보드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주)OO보드를 경영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므로 전시 720,000주의 주식가액은 142억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480,000주에 상당하는 가액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한편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89년 (주)OO보드의 설립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중 118,500주를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90년중에 11,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유상증자에 따라 35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취득하였음으로 이에 따른 480,000주의 가액 2,400,000,000원이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