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권리금이 『항만시설권과 공사비부담계약』의 계약금에 해당되어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647 선고일 1996-01-20

[요지] O만시설관리권의 권리금은 O만시설이용권리의 매매대가로서 매매대금지급일 현재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590

[주 문]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81,8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바다모래 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92.7.6 해운O만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 O만공사(인천OO 모래부두축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92.10.24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위 공사의 공사비 1/2을 부담하고 별도로 위 O만시설관리권 1/2의 권리금 1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O만시설관리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계약과 동시에 10억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함)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92.1.1~12.31사업년도의 결산서 및 장부상 계상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을 권리의 매매대가로 보아 92.1.1~12.31사업년도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457,614,850원을 95.3.16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권리)의 공급이 92.10.24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92/2기분 부가가치세 118,181,810원을 같은날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관련매매계약시 수령한 10억원은 계약금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O만관리권의 매매(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동 금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부두공사 도급계약만 체결된 상태로서 권리금 발생대상 자산인 부두의 실체조차 없었음에도 계약시 수령한 10억원을 독립적으로 구별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전액을 위 권리의 대가로 보아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자산의 실체가 실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목적물이 완성된 날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당해년도에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시 수령한 금액 10억원이 OO산업주식회사와 O만관리권 매매계약등과 관련한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 부두공사에 있어서 OO산업주식회사는 공사비의 1/2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계산에 의하면 OO산업에서 부담할 공사비는 약 20억원으로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통상의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선인 점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 부두신축공사시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의 50%를 각각 부담하기로 한 바, 공사비의 계약금조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권리금이 『O만시설권과 공사비부담계약』의 계약금에 해당되어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 제1O 및 제3O에 의하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고,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이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법인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권리금이 O만시설권리의 매매대가인지 또는 부두공사비 1/2 부담액과 권리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의 92.10.24 O만시설관리권 매매계약체결내용에 의하면 부두시설공사비중 1/2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O만시설관리권에 대한 권리금은 10억원으로 확정하고 계약과 동시에 1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산업의 장부상 처리내용에 의하면 O만시설관리권 대가로 10억원, 부두축조공사비로 1억원을 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92.10.2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O만부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 3,153,700,000원, 선급금 2억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도급인(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위 선급금 2억중 1억원을 별도로 위 OO산업주식회사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권리금은 O만시설이용권리의 매매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권리금은 부두시설자체의 매매대가가 아니고 미래에 부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것으로 부두시설의 완성과는 별개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매매대금지급일 현재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권리금은 92.1~12사업년도의 익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위 1)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판단에서 쟁점권리금을 O만시설이용권리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92.10.24이 된다 할 것인 바, 쟁점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O에서 제1O의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O에서는 제1O의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O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건 권리의 양도시점인 92.10.24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2.12.31 대통령령 제1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O에서 “법 제1조 제2O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령에 의하면 무체물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함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인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데 이 건 O만시설관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유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O에서도 모든 유형적 물건을 유체물로 규정하면서 유체물에는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O의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정신과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같은 의견 ; 국심 93서2590, 94.12.20, 대법 91누87, 91.7.23 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