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11,7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및 OOO 소재 답 4,08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93.12.18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이의신청하고,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농어민후계자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구입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백부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유상 매입하였으나, 위 OOO가 관할 세무서(마포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한 바, 처분청 담당자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농지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유상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 주었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구체적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동지 대판 94누 9603, 94.11.8 선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다 음 --
① 93.11.24: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 구입자금 신청 【 증빙: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 신고서 사본 】
② 93.12.3: 위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 30,800,000원) 【 증빙: 검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
③ 93.12.18: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부 등본)
④ 93.12.27: 쟁점 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부 등본) --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OO농협, 채권최고액:45백만원
⑤ 93.12.28: OO농협으로부터 농지구입자금 30,000,000원 대출받음 【 증빙: 자금지원 결정서 및 부채증명원 사본 】
⑥ 93.12.29: 쟁점 토지 잔금 청산(잔금 영수증)
⑦ 94.1.4: 위 잔금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은 93.12.29자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94.1.4 전소유자인 백부 OOO에게 92년 6월경 15,000,000원을 대여한 청구외 OOO에게 동 대여금을 대신변제함. 【 증빙: 청구인 및 OOO 명의 통장 사본, 수표발행의뢰서 사본, 자기앞 수표 및 입금표 사본 】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증여가액 산정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채권 최고액인 45,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 구입자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은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36,802,5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백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은 없음)를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는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81.12.31 개정)
② 삭 제 (90.12.31)
③ 삭 제 (90.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90.12.31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88.12.26 개정)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88.12.26 신설)”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