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백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642 선고일 1996-03-12

[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11,7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및 OOO 소재 답 4,08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93.12.18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이의신청하고,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는 서울에 거주하며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부재지주로서 그의 처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81년 주유소를 그만둔 후, 관리하던 계조직의 문제로 소송을 하여 소송비용으로 퇴직금등을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86년부터 청구인에게 경작케 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빚을 정리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년부터 경작하다가 부재지주 토지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부재지주인 백부 OOO의 토지를 매입한 것인 바,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농어민후계자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구입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백부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유상 매입하였으나, 위 OOO가 관할 세무서(마포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한 바, 처분청 담당자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농지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유상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 주었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구체적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동지 대판 94누 9603, 94.11.8 선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다 음 --

① 93.11.24: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 구입자금 신청 【 증빙: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 신고서 사본 】

② 93.12.3: 위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 30,800,000원) 【 증빙: 검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

③ 93.12.18: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부 등본)

④ 93.12.27: 쟁점 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부 등본) --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OO농협, 채권최고액:45백만원

⑤ 93.12.28: OO농협으로부터 농지구입자금 30,000,000원 대출받음 【 증빙: 자금지원 결정서 및 부채증명원 사본 】

⑥ 93.12.29: 쟁점 토지 잔금 청산(잔금 영수증)

⑦ 94.1.4: 위 잔금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은 93.12.29자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94.1.4 전소유자인 백부 OOO에게 92년 6월경 15,000,000원을 대여한 청구외 OOO에게 동 대여금을 대신변제함. 【 증빙: 청구인 및 OOO 명의 통장 사본, 수표발행의뢰서 사본, 자기앞 수표 및 입금표 사본 】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증여가액 산정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채권 최고액인 45,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 구입자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은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36,802,5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백부 OOO는 당초 마포세무서에 쟁점 토지의 증여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이를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예금인출 일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지급일자와 서로 관련되지도 아니하여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입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백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은 없음)를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는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81.12.31 개정)

② 삭 제 (90.12.31)

③ 삭 제 (90.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90.12.31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88.12.26 개정)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88.12.26 신설)”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백부인 OOO가 제출한 증여사실확인서에 의거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위 확인서외에 달리 증여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유상양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제출한 93.12.22자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구입자금지원결정통지서, OO농협 OO지소로부터 93.12.28 위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았음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원 등을 검토해 보면, 위 신고서상 구입농지란에 쟁점토지가 기입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유상취득을 위해 농지구입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OOO가 처분청 담당자에게 작성 제출한 증여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농어민후계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증여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바 위 OOO의 진술내용이 사실일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며, 위 OOO의 가족관계를 보면 OOO가 2남(OOO, OOO), 2녀(OOO, OOO)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사회통념상 직계비속을 둔 자가 그 직계비속이 아닌 조카에게 자신소유의 토지를 증여한다는 것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도 그 소유권 이전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 위의 관련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쟁점(2)는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