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1994.10.1자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이 1994.10.1자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잘못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5.2.20 환급거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28,273,160원은 이를 청구인에게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OO프라자 건물(이하 “OO상가”라 한다)을 신축판매 및 임대하는 자로서, 1994.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와 OO상가 칸막이 및 추가공사일체에 대한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514백만원(부가가치세 46,727,272원 포함) 공사기간 1994.2.1~1994.12.10일로 하여 체결한 후, 7차례에 걸쳐 그 공사대금을 지급(1994.2.2: 138,057천원, 1994.4.7: 30,000천원, 1994.4.20: 20,000천원, 1994.4.23: 11,347천원, 1994.5.9: 6,600천원, 1994.5.30: 105,000천원, 1994.9.8: 202,995천원)하고 1994.10.1 동 공사에 대한 46,727,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1994.5.30까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금액 311,004,838원에 대한 매입세액 28,273,167원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5.2.20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73,160원을 환급거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OO상가 칸막이 및 추가공사 계약서상에는 공사비지급조건에 관하여 선급금 및 기성부분금의 지급·회수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청구인이 7차례에 걸쳐 동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의 OO상가 공사계약은 건물신축이 아닌 내부칸막이 및 추가전기시설, 내부인테리어 등 공사이며 그 공사기간이 1년미만으로 동 공사의 성격상 완성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공사로 보여지고, 동 공사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지급조건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일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수차례의 공사완공전 대금지급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한 수차례의 공사대금 지급이 일정한 기간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규칙하게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사계약서, 공사의 성격 및 내용, 공사대금의 지급형태 등을 모두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OO상가 공사는 일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4.10.1자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