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쟁점매출금 또는 대표자 개인자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쟁점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매출금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매출금 모두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쟁점매출금 또는 대표자 개인자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쟁점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매출금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매출금 모두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에서 1991.4.11 발주한 유조설비창고 신축공사를 타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수주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대금 23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이하 “쟁점매출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을 기장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1991년 사업년도(1991.1.1~1991.12.31)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매출금 모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1년 귀속분 갑종근로세 118,202,570원을 1995.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전시한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하고,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3누630, 93.5.14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대한 유일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 통장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부외통장일 뿐 아니라 쟁점매출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위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사용처를 청구법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매출금에 대응하는 원가를 쟁점매출금이나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쟁점매출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쟁점매출금 또는 대표자 개인자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쟁점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금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매출금 모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