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83.4.1자로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1983.4.1자로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년 11월 30일, 법률 제4502호)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및 화해조서(1971년 1월 10일 작성)와 쟁점부동산 근저당설정 관련사항이 기재된 명함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증빙들은 모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강화군청의 확인서(1993.7.10 발급)에는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83.4.1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용만으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도된 것을 같은법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71.7.19자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1993.7.14자로 1983.4.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위 OOO가 OO직물공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질 책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71.7.19은 위 OOO가 OO직물공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1970.5.15)한 후로서 위 OOO의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가 퇴임후에도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취득(1971.7.19)후 위 OOO가 사망시(1984.11.24) 또는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1993.7.14)까지 장기간 명의신탁 상태로 둔 이유 또한 명확하지 않고, 위 OOO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1987.2.26자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1971.7.1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83.4.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3.4.1자로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