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이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이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5.1.20로부터 67일이 경과한 1995.3.28에 이의신청하였음이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공문(총무 46830-856, 1995.9.30)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