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5.3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외 3필지 전 3,309㎡(이하 “취득농지1”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89.8.31 같은 구 OO동 OOOO 외 1필지 답 3,6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9.9.30 같은 구 OO동 OOOOO 답 3,035㎡(이하 “취득농지2”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농지1, 2 모두 심판청구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취득농지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면적 및 가액 기준 등 대토요건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95.5.1 청구인에게 이 건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9,026,760원 및 동 방위세 13,80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87년 매입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던 농지이며 쟁점농지 양도 전후 1년내에 쟁점농지보다 면적이 큰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7년 12월 매입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5년부터 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OO제지공업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92년부터 94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에서 OO포장공업사를 직접 경영한 사실,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 대토로 취득한 취득농지1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젖소사육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처분청이 현장조사한 바 인근 축산업자가 1년에 80만원 정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면적 3,646㎡, 가액이 117백만원인데 비하여 취득한 취득농지는 면적 3,309㎡, 가액 28백만원으로서 소득세법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요건에도 맞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로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되기 위한 자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취득농지1에 대한 농지세부과증명원(소액부징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95.6.18),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1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농지의 의무경작기간인 취득후 3년 이내인 92.1.3부터 OO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운영(93년간 수입금액 258,206,037원)한 사실, 취득농지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농지는 취득후 곧바로 89.7.25부터 30년간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벽돌조 공작물 소유목적으로 당해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취득농지들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양도 및 취득농지들의 면적 또는 가액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살펴본다. 이 건 관련농지들의 면적 및 가액은 다음과 같다(면적은 공부상 면적이고 가액은 각 농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한 가액임). 농지구분 면적 가액·쟁점양도농지 3,646㎡ 117,903,982원·취득농지 계 6,344㎡ 56,651,883원 (취득농지1) 3,309㎡ 28,178,120원 (취득농지2) 3,035㎡ 28,473,763원 위 표에 의하면 취득농지의 가액은 쟁점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에 미달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면적은 취득농지가 쟁점농지보다 크므로 일응 면적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취득농지1은 위 자경요건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농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여 보면, 취득농지2의 면적은 쟁점농지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면적에 의한 비과세요건 또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전시규정의 농지의 대토에 관한 비과세 요건인 자경요건 및 면적 또는 가액요건에 모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동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