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588 선고일 1995-12-28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겠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7.14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면 OO리 OOO 공장용지 826.5㎡(1,653㎡ 중 1/2)와 지상의 건물 1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91.6.29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을,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90.1.10이고, 이러한 사실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도 잔금약정일이 위 같은날로 나타나니 90.1.10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약정일이 90.1.10로 되어 있으나 이날 잔금지급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0.1.10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작성한 90.1.10을 잔금일로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1.6.29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겠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6.29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