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2구06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4 취득한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전 1,630㎡의 공유자지분 2,093 분지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1.5.1 채무자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65,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되었다가 92.1.3 청구외 OOO으로 근저당권이전된 후 청구외 OOO에 의하여 92.8.6 광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되고 93.2.18 경락되어 93.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위 경매에 의하여 93.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4,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이의신청,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9.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6.29 채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외 2인으로하여 채권최고금액 60,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하였다가 91.5.1 이를 말소한 후 동일자로 채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하여 채권최고금액 65,000,000원에 재차 근저당권설정하였고 92.1.3 청구외 OOO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92.8.6 청구외 OOO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되고 93.2.18 경락되어 93.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공동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되었고, 그 경매대금이 청구외 OOO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그 경매대금을 취하여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한 것과 같고, 한편 청구인은 대신 청구외 OOO에게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국심 82구687, 82.6.30 같은 뜻)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