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582 선고일 1996-01-29

[요지] 교환등기는 당초 잘못 등기된 소유권자 명의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정 등기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명의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대지 5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명의 소유인 같은리 OOOOO 대지 526㎡(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상호교환(원인일: 1992.12.28)에 의하여 1992.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69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6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3년에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토지를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로 나누어 취득하여 그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중 우연한 기회에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되어 본래 취득하여 점유한 사실에 맞도록 교환의 형식을 빌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소유권을 정정하였을 뿐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님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토지를 상호교환하였고 또한 교환계약서상 대가도 일부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순히 착오등기된 소유권을 사실에 맞도록 정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 이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본래 한 필지(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대지 323평: 1,068㎡)의 토지이었던 것이 1973.4.27 분할되어 쟁점토지(같은리 OOOOO, 대지 164평: 542㎡)와 관련토지(같은리 OOOOO 대지 159평: 526㎡)인 2필지의 토지로 되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모두 청구외 OOO으로부터 1973.4.20 매매를 원인으로 1973.5.5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을 등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것을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로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고,

(2)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지상에는 각각 미등기된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상의 주택(부럭 스레트조) 86.05㎡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있고 관련토지상의 주택(목조 초가) 59.70㎡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1991.10.8까지 20년이상 관련토지상의 주택에 거주하였고(현재에도 청구인의 동생 OOO이 1978.5.25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음) 쟁점토지상의 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1987.9.3부터 1995.5.9 사망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이장 OOO 및 OOO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모두 일반주거지역으로 10m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바 도로에 저촉된 부분이 쟁점토지는 극히 일부분인 반면 관련토지는 약 50% 정도로서 토지이용면에서 볼 때 쟁점토지 보다는 관련토지가 월등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당초 관련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주택에서 20여년 동안 거주하여 왔는데 토지의 소유권이 쟁점토지와 착오등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환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자 명의를 바로 잡았다는 주장인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교환등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청구인명의 소유)상에 청구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고 관련토지(청구외 OOO명의 소유)상에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본래 한필지의 토지이었던 것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일인(전소유자 OOO)으로부터 동일한 날자에 취득하여 같은날 분할등기한 후 같은날 취득등기한 점과 서로 연접한 토지를 각각 취득하면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서로 다르게 교차하여 취득 소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및 이건 교환등기시에는 토지이용면에서 쟁점토지가 관련토지보다 월등하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교환계약서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500,000원만을 받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부터 사실상은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따라서 이건 교환등기는 당초 잘못 등기된 소유권자 명의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정 등기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은 이건 교환계약서상 토지교환외에 일부대가(6,500,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들어 단순한 정정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교환등기 당시 청구인 명의이었던 쟁점토지는 토지이용면에서 관련토지 보다 월등히 유리할 뿐만 아니라 면적도 관련토지 보다 16㎡가 더 커서 지급받은 6,500,000원을 두 토지의 교환차액으로 보기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취득등기시(1973.5.5)부터 교환등기시(1992.12.30)까지 관련토지보다 면적이 큰 쟁점토지를 공부상 소유함에 따라 부담하게된 초과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등 관련비용을 사후에 보상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명의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대지 5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명의 소유인 같은리 OOOOO 대지 526㎡(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상호교환(원인일: 1992.12.28)에 의하여 1992.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69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6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3년에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토지를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로 나누어 취득하여 그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중 우연한 기회에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되어 본래 취득하여 점유한 사실에 맞도록 교환의 형식을 빌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소유권을 정정하였을 뿐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님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토지를 상호교환하였고 또한 교환계약서상 대가도 일부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순히 착오등기된 소유권을 사실에 맞도록 정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 이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본래 한 필지(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대지 323평: 1,068㎡)의 토지이었던 것이 1973.4.27 분할되어 쟁점토지(같은리 OOOOO, 대지 164평: 542㎡)와 관련토지(같은리 OOOOO 대지 159평: 526㎡)인 2필지의 토지로 되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모두 청구외 OOO으로부터 1973.4.20 매매를 원인으로 1973.5.5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을 등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것을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로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고,

(2)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지상에는 각각 미등기된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상의 주택(부럭 스레트조) 86.05㎡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있고 관련토지상의 주택(목조 초가) 59.70㎡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1991.10.8까지 20년이상 관련토지상의 주택에 거주하였고(현재에도 청구인의 동생 OOO이 1978.5.25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음) 쟁점토지상의 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1987.9.3부터 1995.5.9 사망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이장 OOO 및 OOO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모두 일반주거지역으로 10m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바 도로에 저촉된 부분이 쟁점토지는 극히 일부분인 반면 관련토지는 약 50% 정도로서 토지이용면에서 볼 때 쟁점토지 보다는 관련토지가 월등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당초 관련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주택에서 20여년 동안 거주하여 왔는데 토지의 소유권이 쟁점토지와 착오등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환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자 명의를 바로 잡았다는 주장인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교환등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청구인명의 소유)상에 청구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고 관련토지(청구외 OOO명의 소유)상에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본래 한필지의 토지이었던 것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일인(전소유자 OOO)으로부터 동일한 날자에 취득하여 같은날 분할등기한 후 같은날 취득등기한 점과 서로 연접한 토지를 각각 취득하면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서로 다르게 교차하여 취득 소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및 이건 교환등기시에는 토지이용면에서 쟁점토지가 관련토지보다 월등하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교환계약서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500,000원만을 받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부터 사실상은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따라서 이건 교환등기는 당초 잘못 등기된 소유권자 명의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정 등기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은 이건 교환계약서상 토지교환외에 일부대가(6,500,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들어 단순한 정정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교환등기 당시 청구인 명의이었던 쟁점토지는 토지이용면에서 관련토지 보다 월등히 유리할 뿐만 아니라 면적도 관련토지 보다 16㎡가 더 커서 지급받은 6,500,000원을 두 토지의 교환차액으로 보기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취득등기시(1973.5.5)부터 교환등기시(1992.12.30)까지 관련토지보다 면적이 큰 쟁점토지를 공부상 소유함에 따라 부담하게된 초과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등 관련비용을 사후에 보상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