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575 선고일 1995-12-26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대지 72.36㎡ 및 동지상 연립주택 78.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4.8.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취득가액을 70,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중 양도가액이 그 지역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6,517,120원을 결정고지(95.6.12, 15,135,760원으로 감액경정됨)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거래증빙으로 취득, 양도시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과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거래가격이 평당 20,000,000원 이상으로 탐문조사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였으나, 93.1.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평당 1,970,000원인 점을 보더라도 터무니 없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OOO병원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거래가액이 평당 20,000,000원 이상임이 처분청의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의 탐문조사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평당 3,65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의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되며, 그 외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취득가액을 70,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금융자료등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2) 이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주택 일대의 양도당시의 대지 거래가격은 평당 20,000,000원(㎡당 6,049,972원)인 사실이 탐문조사되었고, 위 탐문조사가격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대지의 양도가액만도 437,775,973원이됨을 알 수 있다.

(3)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면 각각 28,630,000원 및 77,913,620원임을 알 수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첫째, 양도시의 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있고, 둘째,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양도시에는 양자가 비슷하나 취득시에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