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인이 목장용지로 목축업을 영위한 목장용지는 증여세가 면제됨.
[요지] 구인이 목장용지로 목축업을 영위한 목장용지는 증여세가 면제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한 92년분 증여세 87,483,740원의 처분은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O 목장용지 18,253㎡(92.5.21 증여당시 같은곳 O OOO O 28,053㎡였으나, 95.11.7에 같은곳 O OOO OO 18,253㎡ 및 같은곳 O OOO O 9,800㎡로 분할되었음)와 같은리 O OOO O 목장용지 15,562㎡를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 목장용지 28,053㎡, 같은리 O OOO O 목장용지 15,562㎡와 같은리 O OOO O 임야 34,224㎡, 같은리 O OOO O 임야 36,070㎡중 36,070분의 16,376의 지분(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92.5.21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토지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5.3.16 92년분 증여세 87,483,740원(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로 259,278,370원을 고지하였으나 171,794,630원을 직권감액 경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92.5.21)에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되는 9,000평(29,752㎡)이내의 농지 또는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5,000평(148,760㎡)이내의 초지 등을 1991년 12월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제3항에서는 증여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그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자경농민을 “당해 농지, 초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초지 등으로 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당해 농지, 초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증여된 토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29,752㎡)이내의 농지이거나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5,000평(148,760㎡)이내의 초지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부(父)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가)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5조)이러한 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고시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나) 청구인의 부(父) OOO이 78.10.12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 임야 129,223㎡의 토지가 90.5.18 및 90.9.5 수 필지로 분할된 후에 이중 4필지인 쟁점토지가 92.5.21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안성군수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지번인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 임야 140,330㎡의 토지에 대한 초지 조성허가를 71.8.9하고 이를 고시하였음이 안성군수가 비치하고 있는 “초지조성허가대장” 및 “초지조성지대 지정고시대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부(父) OOO이 위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 소재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78.10.12 임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에 해당되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안성군수가 당초의 허가를 취소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에도 쟁점토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은 동법 제67조의 6 제3항을 준용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자경농민으로 부터의 증여세 징수에 관한 규정과 초지법이 초지의 조성,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동법제1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고시된 토지일지라도 축산업에 공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 소재 28,053㎡의 토지와 같은리 O OOO O 소재 15,562㎡의 토지는 90.5.18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이들 토지의 분할되기 전의 지번인 같은리 O OOO O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의하면 동지번에는 78년, 79년에 신축된 축사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들 축사는 위 두필지의 토지상에 있으며 이는 당심의 현지조사에 의하여도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위 토지중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 목장용지 28,053㎡의 토지는 95.11.7 같은리인 OOO OO 목장용지 18,253㎡와 같은리 O OOO O 목장용지 9,800㎡로 분할되어이중 같은리 O OOO O 목장용지 9,800㎡에 청구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이의 부수토지로 이용하고 있음이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이를 목축업에 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는 증여세 면제되는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지만 나머지 OOO O 목장용지 15,562㎡와 OOO OO 목장용지 18,253㎡ 합계 33,815㎡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청구인이 염소, 사슴등의 가축을 사육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의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중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 O 임야 34,224㎡와 같은리 O OOO O 임야 16,376㎡의 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는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지목이 임야이며 청구인이 제공하는 항공사진 및 당심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사육하는 염소, 사슴등의 사료가 재배되거나 이러한 가축들의 축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이들 토지가 청구인의 축산업에 실제 이용되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들 토지는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등이라 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54년생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1992년에는 38세로서 법령상으로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에서의 자경농민의 요건에는 해당된다. (나) 청구인의 거주내용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母) OOO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쟁점토지에 인접한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O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도 81.4.2에 위 주소지로 거주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의 모(母)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한 쟁점토지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를 조성하여 목축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안성군 보개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사슴 207두를 사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원”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다) 처분청과 심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에서 83.10.1부터 OO사료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배합사료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95년부터는 쟁점토지 중의 일부에 청소년수련원시설을 하고 청소년수련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영위한 배합사료 도·소매업은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목축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동 배합사료 도·소매업장이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어 청구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들 두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점과 청구인은 배합사료 도·소매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 이를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었다는 배합사료 도·소매사업장 소재 이장 OOO등의 확인서등을 종합하여 볼때 OO사료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앞으로 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인 95.6.1부터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 청소년수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목축업을 영위하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설치되어 청구인이 종업원을 두고 목축업을 영위하면서 청소년수련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서의 목축업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목축업과 병행하여 정부로 부터 청소년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 청소년수련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들어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되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