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 814.2㎡의 814.2분의 614.2지분(청구인지분 814.2분지 409.6), 동지상건물 2,192.22㎡(청구인지분은 6분지4)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같은 동 OOOOOO 대지 50.2㎡·동지상건물 94.48㎡의 부동산(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이중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91.6.29 (주)OOOO은행에 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이 청구외 (주)OOOO은행에 양도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소유건물분에 대한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854,040원을 95.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주)OOOO은행이 아닌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인수한 OOO외 1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니고 (주)OOOO은행에 양도되었고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주)OOOO은행에 보관중인 매도대금의 영수증에도 청구인이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인 (주)OOOO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하면서 동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자는 (주)OOOO은행이며 (주)OOOO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 대금수령영수증 등에 의하여도 (주)OOOO은행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청구인 및 공유자 OOO, OOO이며 대금도 이들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과 달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주)OOOO은행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주)OOOO은행에 양도된 쟁점건물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의 사업양도에 해당된다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