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후에 잔금이 청산된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2548 선고일 1995-12-16

[요지] 아파트의 평가액 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채무로 인정한 아파트의 잔금을 채무공제에서 제외하는 대신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89.10.22 상속을 원인으로 결정 고지한 상속세 5,008,130원 및 동 방위세 1,001,620원 (당초고지세액: 상속세 47,386,400원, 방위세 8,975,99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89.4.17 OO중앙회 OOO지점에서 차입한 25,500,000원과 피상속인이 89.6.5 받은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고

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 OOOO(상속재산가액 140,000,000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동 아파트의 잔금 39,150,000원을 채무공제에서 제외하는 대신 동아파트의 계약금 8,700,000원 및 중도금 39,150,000원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은 89.10.22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269,048,640원으로 평가하여 90.4.1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292,627,899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중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 52,681,100원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93,016,830원의 합계금액 145,697,9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10.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47,386,400원 및 방위세 8,975,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처분청의 직권 경정 및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동 세액을 상속세 5,008,130원 및 동 방위세 1,001,62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상속개시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40,500,000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상속세는 동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89.4.17 차입한 OO채무 25,500,000원과 89.6.15 증가된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쟁점아파트 대금지급일과 기채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동 채무를 상속과세가액에서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과

(2) 상속개시후에 잔금이 청산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를 147,516,930원으로 보고 용도가 명백한 금액을 55,000,000원으로 보아 차액 93,016,9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는 위 93,016,930원 중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채무 13,000,000원과 89.12.4 지급된 쟁점아파트의 잔금 39,15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하고 OO중앙회 채무 25,500,000원 및 임대보증금 증가액 15,000,000원 합계 40,500,000원은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① 피상속인이 89.4.17 OO중앙회 OOO지점으로 부터 25,500,000원을 차입하고 89.6.5 피상속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② 피상속인은 청구외(주)OO은행의 유입건물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 OOOO(쟁점아파트)를 88.8.17 위 (주)OO은행으로부터 87,000,000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8,700,000원을 지급하고 89.5.16 중도금 39,150,000원 및 지체보상금 4,280,757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주)OO은행의 유입물건 카드와 동 은행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③ 88.8.17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8,700,000원과 89.5.16 지급한 중도금 39,150,000원 합계 47,850,000원은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이고, 89.5.16 지급한 중도금 및 지체보상금 43,330,757원을 피상속인이 다른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89.4.17 OO중앙회 OOO지점으로 부터 25,500,000원을 차입한 약1개월 후에 위 중도금 및 지체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동 차입금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89.6.5 받은 위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총액의 100분의20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기본통칙 37…9 제2항에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고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88.8.17 청구외 (주)OO은행으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계약금 8,700,000원을 지급하고, 89.5.16 중도금 39,150,000원과 지체보상금 4,280,757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9.10.22 사망하였으며 잔금 39,150,000원은 89.12.4 상속인들이 지급한 사실이 위 (주)OO은행의 유입물건카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아파트의 잔금 39,150,000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미지급된 쟁점아파트의 잔금 39,15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 동 채무 39,150,000원은 89.12.4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된 용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상속세과세표준에 미친 영향은 쟁점아파트를 1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상속개시 당시 미지급된 잔금 39,150,000원을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해 잔금을 청산한 89.12.4이 되므로 89.10.22 사망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상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상속세법기본통칙 37…9 제2항에서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평가액 1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채무로 인정한 쟁점아파트의 잔금 39,150,000원을 채무공제에서 제외하는 대신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8,700,000원 및 중도금 39,150,000원을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