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547 선고일 1996-02-12

[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沓 2,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2.24 취득한 후 공공사업용 토지로 89.12.11지정되어 수용되었는데 성남세무서장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89.10.27 이미 관련기관간에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 결정시 국세청기준시가상의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특정지역 배율인 12.04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5.3.16 방위세 9,465,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판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에 의한 특별보호구역내에 소재하여 그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특정지역 배율인 12.04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한국토개공에 양도되기 이전인 89.8.18 건설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9.10.27 에는 관련부대장과 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여서, 그 사용에 제한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되어있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를 살펴보면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2.24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날(89.12.11)이전인 89.10.27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련부대장 사이에 신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기로 협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89.10.27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기준의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