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532 선고일 1995-12-27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30.9㎡ 및 위 지상건물 1,33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중 2층 당구장은 직영하고 위 당구장을 제외한 부분은 임대하는 것으로 86.4.26 사업자등록하여 써비스·당구장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5.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7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8,01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이의신청을, 95.6.5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직영한 당구장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OOO에게 승계하였고 위 OOO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부동간·임대업 및 써비스·당구장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법 83누 3581(89.4.11)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0.5.13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일반 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사항 등 구체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언급이 없이 계약하였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결정고지된 이후에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불분명한 바,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조건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승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0.5.13작성)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총액 및 그 잔금의 지불일등 일반적인 매매에 관한 사항만 표시되어 있을 뿐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이나 당구장의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인정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특정부동산의 개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