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②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2531 선고일 1996-03-14

[요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의 인정범위는 주택이 멸실되기전의 토지② 460㎡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324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8.12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OOO 대지 55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460㎡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그 지상주택 106.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7.6 청구외 OOO에게 30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는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② 위의 쟁점주택을 92.7.27 멸실한 후 93.4.21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참고로 92.8.14 대지 OOOOOOO 552㎡중 480㎡와 대지 OOOOOOO 460㎡중 297㎡가 대지 OOOOOOO 777㎡로 합병되었고, 대지 OOOOOOO중 72㎡와 대지 OOOOOOO중 163㎡가 대지 OOOOOOO 235㎡로 합병되었음)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93.4.21)로 보고 이 날 현재 쟁점주택이 없으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657,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이의신청 및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②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후 주택이 멸실되기 전인 92.7.6.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②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가액 306,000,000원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92.7.27 쟁점주택의 멸실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건축물 멸실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잔금 156,000,000원을 연립주택으로 받기로 조건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조건 성취일이 양도시기라고 할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3.4.21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고, 양도일현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②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 인바, 즉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될 경우 부수토지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로 귀착된다.

(1)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인증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멸실일(92.7.27)현재 14년11개월간 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OOOOOOO 대지552㎡와는 별개의 토지인 OOOOOOO 대지 460㎡위에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①, ② 전부를 연립주택건축 부지용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92.7.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전에 청구인(양도자)의 승락하에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②위에 있던 쟁점주택을 멸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2서3324, 92.10.31 같은 뜻임)

(2)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상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이므로 주택면적 106.14㎡의 10배까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가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② 460㎡중 297㎡는 쟁점주택 멸실일(92.7.27)이후인 92.8.14 쟁점토지① 552㎡중에서 분할된 480㎡와 합병(297㎡+480㎡=777㎡)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의 인정범위는 쟁점주택이 멸실되기전의 쟁점토지② 460㎡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8.12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OOO 대지 55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460㎡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그 지상주택 106.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7.6 청구외 OOO에게 30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는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② 위의 쟁점주택을 92.7.27 멸실한 후 93.4.21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참고로 92.8.14 대지 OOOOOOO 552㎡중 480㎡와 대지 OOOOOOO 460㎡중 297㎡가 대지 OOOOOOO 777㎡로 합병되었고, 대지 OOOOOOO중 72㎡와 대지 OOOOOOO중 163㎡가 대지 OOOOOOO 235㎡로 합병되었음)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93.4.21)로 보고 이 날 현재 쟁점주택이 없으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657,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이의신청 및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②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후 주택이 멸실되기 전인 92.7.6.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②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가액 306,000,000원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92.7.27 쟁점주택의 멸실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건축물 멸실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잔금 156,000,000원을 연립주택으로 받기로 조건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조건 성취일이 양도시기라고 할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3.4.21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고, 양도일현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②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 인바, 즉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될 경우 부수토지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로 귀착된다.

(1)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인증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멸실일(92.7.27)현재 14년11개월간 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OOOOOOO 대지552㎡와는 별개의 토지인 OOOOOOO 대지 460㎡위에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①, ② 전부를 연립주택건축 부지용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92.7.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전에 청구인(양도자)의 승락하에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②위에 있던 쟁점주택을 멸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2서3324, 92.10.31 같은 뜻임)

(2)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상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이므로 주택면적 106.14㎡의 10배까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가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② 460㎡중 297㎡는 쟁점주택 멸실일(92.7.27)이후인 92.8.14 쟁점토지① 552㎡중에서 분할된 480㎡와 합병(297㎡+480㎡=777㎡)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의 인정범위는 쟁점주택이 멸실되기전의 쟁점토지② 460㎡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