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의 인정범위는 주택이 멸실되기전의 토지② 460㎡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의 인정범위는 주택이 멸실되기전의 토지② 460㎡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324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8.12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OOO 대지 55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460㎡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그 지상주택 106.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7.6 청구외 OOO에게 30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는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② 위의 쟁점주택을 92.7.27 멸실한 후 93.4.21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참고로 92.8.14 대지 OOOOOOO 552㎡중 480㎡와 대지 OOOOOOO 460㎡중 297㎡가 대지 OOOOOOO 777㎡로 합병되었고, 대지 OOOOOOO중 72㎡와 대지 OOOOOOO중 163㎡가 대지 OOOOOOO 235㎡로 합병되었음)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93.4.21)로 보고 이 날 현재 쟁점주택이 없으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657,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이의신청 및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인증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멸실일(92.7.27)현재 14년11개월간 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OOOOOOO 대지552㎡와는 별개의 토지인 OOOOOOO 대지 460㎡위에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①, ② 전부를 연립주택건축 부지용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92.7.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전에 청구인(양도자)의 승락하에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②위에 있던 쟁점주택을 멸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2서3324, 92.10.31 같은 뜻임)
(2)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상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이므로 주택면적 106.14㎡의 10배까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가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② 460㎡중 297㎡는 쟁점주택 멸실일(92.7.27)이후인 92.8.14 쟁점토지① 552㎡중에서 분할된 480㎡와 합병(297㎡+480㎡=777㎡)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의 인정범위는 쟁점주택이 멸실되기전의 쟁점토지② 460㎡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8.12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OOO 대지 55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460㎡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그 지상주택 106.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7.6 청구외 OOO에게 30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는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② 위의 쟁점주택을 92.7.27 멸실한 후 93.4.21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참고로 92.8.14 대지 OOOOOOO 552㎡중 480㎡와 대지 OOOOOOO 460㎡중 297㎡가 대지 OOOOOOO 777㎡로 합병되었고, 대지 OOOOOOO중 72㎡와 대지 OOOOOOO중 163㎡가 대지 OOOOOOO 235㎡로 합병되었음)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93.4.21)로 보고 이 날 현재 쟁점주택이 없으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657,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이의신청 및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인증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멸실일(92.7.27)현재 14년11개월간 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OOOOOOO 대지552㎡와는 별개의 토지인 OOOOOOO 대지 460㎡위에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①, ② 전부를 연립주택건축 부지용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92.7.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전에 청구인(양도자)의 승락하에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②위에 있던 쟁점주택을 멸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2서3324, 92.10.31 같은 뜻임)
(2) 쟁점토지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상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이므로 주택면적 106.14㎡의 10배까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가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② 460㎡중 297㎡는 쟁점주택 멸실일(92.7.27)이후인 92.8.14 쟁점토지① 552㎡중에서 분할된 480㎡와 합병(297㎡+480㎡=777㎡)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의 인정범위는 쟁점주택이 멸실되기전의 쟁점토지② 460㎡을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