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이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하고 이날로부터 3년의 소유와 거주기간이 지나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②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5배이내의 면적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이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하고 이날로부터 3년의 소유와 거주기간이 지나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②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5배이내의 면적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785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방위세 16,271,4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 소재 토지위에 있었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83.12.21와 88.4.15 각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 소재 답 1,16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동소 OOO 소재 대지 60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었던바, 89.5.24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쟁점토지②는 89.11.14, 쟁점토지①은 89.11.25 각각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협의수용되기 이전인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동지역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 육군 제OOOO부대장과의 사이에 통신시설이전에 관한 협약이 있었는바,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지역내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 16,271,420원을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②는 85.10.2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88.4.15)이 아닌 교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당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육군제OOOO부대장과의 통신시설이전에 관한 협약은 이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일반배율(11.36배)이 아닌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서 방위세를 과세해야 한다.
(1)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가 여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후 제기하여 국세청장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육군제OOOO부대장과의 통신시설이전에 관한 협약은 이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수배율(1.00배)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에따라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②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②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88.4.14 매매를 원인으로 88.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소재 토지 300평중 200평(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은 88.8.23 매매를 원인으로 88.8.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85.10.25 당시 청구외 OOO이 소유하였던 쟁점토지②(183평임)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교환토지를 교환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85.10.25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경기도 성남시 OO동 OO 소재 주택이 판교와 구리간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당하여 청구인이 거주할 적격지를 물색하던 중에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②가 진입로가 있어 주택지로 적합하여 당시 OO동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중재하에 교환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85.10.25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OO동 OO 소재 주택이 수용되었음이 성남시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6.7.23부터 90.7.24까지 쟁점토지②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86.7.23 이전에 쟁점토지②위에 주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처분청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쟁점토지②위에 있었던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수용일인 89.11.14로부터 3년이내인 88.12.16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한하여는 1세대1주택임을 인정하여 비과세한 점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6.7.23이전에 쟁점토지②위에 주택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주택을 건축하였을 당시 쟁점토지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점 세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85.10.25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②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네째, 토지대장에 의하면 85.11월 기준으로 쟁점토지②는 129등급이고 교환토지는 132등급으로 토지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을 뿐만아니라 면적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양 토지간에 교환가격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와같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85년말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경기도 성남시 OO동 OO 소재 주택이 수용당하여 청구인이 거주할 주택지로 청구외 OOO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교환가격의 차이없이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교환계약이 체결된 85.10.25이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하고 이날로부터 3년의 소유와 거주기간이 지난 89.11.14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②는 일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②의 면적이 605㎡로 그 위에 있었던 건물이 정착한 면적 107.91㎡에 5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므로 5배이내의 면적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1. 쟁점토지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사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가 있은후인 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육군제OOOO부대장과의 사이에 통신시설이전에 관한 협약이 있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기준시가액표중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는 특정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양도 및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단서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러하건대,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있었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인 바, 위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0서1785, 10.31외 다수, 같은뜻임)
4. 그러하다면, 위 협의이후인 89.11.25 협의수용된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에따라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