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별도의 구체적 사전협의가 필요없는 분당신도시 북측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별도의 구체적 사전협의가 필요없는 분당신도시 북측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89.10.30, 89.11.22 협의양도(수용)한 토지중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도로 56㎡외 14필지 합계 3,1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이에 대한 89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2,570,280원을 95.4.20.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19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19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89.5.2 국방부장관과 동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다.
(2) 한편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특수배율적용)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나,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그 협의가 성립되므로써 쟁점토지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거래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과 제OOOO부대장간의 협약 제7조에 의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수배율(1.00배)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협약의 내용은 쟁점토지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동협약 제7조는 관할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때에 부대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내용인 바, 쟁점토지는 동 협약 제7조에서 규정된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대 남측 인접지가 아니고 별도의 구체적 사전협의가 필요없는 분당신도시 북측지역이기 때문에 동 협약 제7조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