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②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함.
[요지] 토지②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0,8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82㎡ 및 같은동 OOOOOO 대지 231㎡ 합계 413㎡중 192.82㎡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하고, 또한 위 토지중 과세되는 220.18㎡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4.25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O 그 지상 주택 44.99㎡, 축사 51.37㎡ 및 같은동 OOOOO 대지 18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65,699,057원으로 하고 쟁점토지②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그 과세표준을 58,371,990원으로 하여 1995.2.16자로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0,8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2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①중 107.85㎡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5.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②를 쟁점토지①지상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쟁점토지①과 ②는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도로는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농촌마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이며,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농가의 앞마당 및 텃밭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①에는 주택과 축사가 함께 있어 축사의 형편상 건물벽을 쌓지 않을 수 없었고, 축사의 입구에 쟁점토지②가 있어 쟁점토지②가 없이는 소의 사육이 불가능한 바, 이O 같이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이 직접 생활하며 사용해 왔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②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②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의3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의 취득시 사용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로 법령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그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토지②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①과 ②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① 지상에는 주택 44.99㎡ 및 축사 51.37㎡가 있고, 위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가 쟁점토지①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바(대법원 91누10367, 1992.8.18 등 같은 뜻임), 쟁점토지 ①과 ②는 청구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취득하여 같은 시기에 양도하였고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으나 도로가 통상적으로 시골마을에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일 뿐이며 쟁점토지①과 ②는 인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택과 동시에 거주용으로 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②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①과 ②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임이 OO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①과 ②의 면적 413㎡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192.82㎡(413×44.99㎡/96.36㎡)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 이내의 면적이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23조 제2항에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개정)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에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말하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나”에서 살펴본 바O 같이 쟁점토지②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