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O 임야 65,157㎡, 같은리 O OOOOO 임야 65,851㎡, 같은리 O OOOOO 임야 133,586㎡, 같은리 O OOOOO 임야 117,620㎡, 같은리 OOOOO 잡종지 3,084㎡, 같은리 OOOOOOO 대지 6,317㎡, 같은리 OOOOOOO 잡종지 5,514㎡(위 7개필지의 토지중 청구인지분은 25%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2,403.63㎡(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OO 대지위에 위치한 것으로 청구인지분은 25%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8.4.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6.18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2,822,640원을 1995.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너무 높게 책정된 관계로 1991년~1993년 기간중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매년 높게 고시되었다가 1994년에 이르러 대폭 하향조정되므로 비로소 바르게 평가된 사실이 있으므로 근거없이 높게 평가된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1993.12.31)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내용을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0조에서『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의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1994.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이 1994.6.30이기 때문에 1994.6.18 양도한 쟁점토지를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아무근거도 없이 너무 높게 책정된 관계로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 또한 높게 고시되었으므로 부당하게 높게 고시된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전시한 소득세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1145, 1989.9.12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당시 고시된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