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88 선고일 1995-11-21

[요지] 청구인이 위 ○○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의 환원일 뿐 유상양도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11 경기도 화성군 OO리 OOOO 전 1,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92.8.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4,8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동인의 거주지가 농지(쟁점토지)소재지로부터 약13㎞ 떨어져 있어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발급이 불가능하여 등기이전을 하지못하게 되자, 현지 주민인 청구인에게 91.7.24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그 후 91.9.19 농지임대차관리법상 통작거리가 8㎞에서 20㎞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소유권 환원을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2.10.1 승소판결을 받아 92.11.11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였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당초 쟁점토지를 실제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는 91.7.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91.6.20 매매)되었다가 92.11.11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원인: 92.8.19 신탁해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그 사이에 91.9.19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지매매요건상의 통작거리가 종전 8㎞에서 20㎞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원인: 명의신탁해지)하여야 한다는 92.10.1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매매계약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91.6.20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통작거리상의 문제때문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그 후 위 문제가 해소되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OOO가 실질소유자라고 하면서도 실질소유자인지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90.7.1자 매매계약서내용을 보면 매수인이 위 OOO로 되어 있으나 동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7.30)로 부터 약 1년후인 91.7.24자로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하면서도 그간 위 OOO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등 재산 보전책을 전연 강구하지 않고 있어 계약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의문이 있으며, 셋째,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단31633 소유권이전등기)은 청구인이 의제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OOO)승소판결을 한 것으로서 이를 사실관계인정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기타 거증자료인 인근주민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결정적 거증자료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하겠다. 사실 및 관계법령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의 환원일 뿐 유상양도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