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87 선고일 1996-02-28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5.6.23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OO리 OOO 답 2,149㎡ (이하 “쟁점농지①” 이라 한다) 및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 답 1,289㎡ (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를 93.1.12 양도하고, 또한 76.2.15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OO 답 2,919㎡(이하 “쟁점농지③”이라 한다) 및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OO 답 331㎡(이하 “쟁점농지④”라 한다)를 93.7.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95.4.16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1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쟁점농지중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외 1필지 3,438㎡를 75.6.23 자경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93.1.12 양도시까지 18년간 보유하면서 자경하여 왔으며, 또 쟁점농지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OO외 1필지 4,112㎡는 76.2.5 당시 평당 쌀 2말에 매입하여 93.7.7 까지 17년간 보유하며 자경하였다.

2. 청구인의 재촌기간을 보면, 50.1.5 안성군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과 함께 공무원의 신분으로 열심히 생활하던 중 83.7.1 안성군청 공무원에서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전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수원시로 옮기게 되어 수원시에서 거주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등재된 내용만 보고 8년 이상의 기간이 조금 부족한 7년5개월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농지①,②의경우는 75.6.23 취득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83.7.1 까지의 기간을 보아도 8년이 초과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당시 안성군 안성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거주지는 안성읍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서운면으로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다른 거소지에 거주하다가 83.7.1 경기도청으로 전근되어 수원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父 OOO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기 관계법령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8년이상 소유여부를 보면 당 심판소에 제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쟁점토지①,②가 17년7월, 쟁점토지③,④의 경우 17년 5월로서 공히 8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양도일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농지원부에 의해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8년이상 재촌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토지취득일이후 농지소재지(안성)의 거주기간은 쟁점①,② 토지가 7년11월이며, 쟁점③,④토지의 경우 7년4월로서 공히 8년미만으로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은 83.6.10 농지소재지(안성)에서 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겼는 바, 안성에서 수원까지의 직선거리가 약40㎞로서 법령상의 농지소재지 범위(20㎞)를 벗어나고 있으며, 또 안성과 수원은 상호 연접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째, 자경농지요건 충족여부를 보면, 우선 자경농지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은 그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농지위원등의 실질경작확인서, 농지조합장의 자경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할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_str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