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86 선고일 1995-11-08

[요지] 공부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6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외 3필지 대지 277㎡·건물 143.17㎡(이하 대지·건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30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3.1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점포의 면적(75.57㎡)이 주택의 면적(67.6㎡)보다 크다는 이유로 주택 및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점포 및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4,630원 및 동 방위세 1,106,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을 구입하여 점포를 신축하고 점포에서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90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는 부분중 15.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면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게되어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확정신고 시점이 아닌 건물이 멸실된 지금에 와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점포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및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또한 주택의 면적이 67.6㎡이고 점포의 면적이 75.57㎡로 점포가 주택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공부상의 면적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점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부상 점포(75.57㎡)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중 일부(15.54㎡)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면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점포이나 실질적으로는 주택(방)으로 사용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공부상 점포를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2) 쟁점부동산은 현재 멸실되어 쟁점건물의 실재여부 및 실지용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점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공부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점포의 면적(75.57㎡)이 주택의 면적(67.6㎡)보다 크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