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의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협의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24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6.14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 전 1,243㎡의 1/3지분, 같은동 OOOOO 전 859㎡의 1/3지분, 같은동 OOOOO 전 33㎡의 1/3지분 등 3필지 합계 71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었던바, 89.5.4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89.12.26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협의수용되기 이전인 89.10.26 OOOO개발공사와 동지역에 위치한 국방부 제OOOO부대장과의 사이에 통신시설이전에 관한 협약이 있었던바,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규정에 따라 특정지역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이에 대한 89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917,450원을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으로서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사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가 있은 후인 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89.10.26 OOOO개발공사와 국방부 제OOOO부대장과의 사이에 통신시설이전에 관한 협약이 있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내의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양도 및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단서 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있었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에 의하여 OOOO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관계행정청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5경2468, 96.5.27등 다수, 같은뜻임)
(4) 그렇다면, 위 협의일 이후인 89.12.26 협의수용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89.10.26 OOOO개발공사와 국방부 제OOOO부대장간의 통신시설이전에 관한 협약에 쟁점토지가 위치한 OO신도시 북측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건축제한이 상존하므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 이후에는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89.10.26 OOOO개발공사와 국방부 제OOOO부대장과의 협약내용에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