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특정지역에 대한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특정지역에 대한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7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1.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답 759㎡, 같은 동 OOO 답 446㎡, 같은 동 OOOOO 구거 145㎡ 및 같은 동 OOO 답 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협의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인 1989.10.26 청구외 OOOO개발공사와 관할군부대장과 사이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특수배율 적용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반배율(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1.89배)을 적용하여 양도시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1995.4.17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0,5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 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인 바, 건설부장관은 1989.5.2 국방부장관과 쟁점토지가 있는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OOOO개발공사는 1989.10.26 국방부 제OOOO부대장과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기준시가액표중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는 특정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양도 및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 가액이 결정되므로 단서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러하건대, 19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있었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에 의하여 OOOO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인 바, 위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0서1785, 1990.10.31 외 다수,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후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