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80 선고일 1996-05-30

[요지] 심판결정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이미 결정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당초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 전 1,636㎡중 204.5㎡가 1994.2.18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한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1995.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2,154,210원을 과세하였다가 추후 심판청구 계류중인 1996.5.10자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3) 사실이 그러하다면 심판결정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이미 결정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통칙 7-2-08...65 제1항 제1호,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