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72 선고일 1995-11-23

[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4.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소재 상가 2층 9호(건물 14.03㎡ 대O권 3.1733㎡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내의(란제리) 소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쟁점상가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로부터 아래 기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후 공 급 일 구 분 공 급 가 액 세 액

94. 4.26

94. 5.21 건물계약금 건물 잔금 계 25,006,905원 10,717,245원 35,724,150원 2,500,690원 1,071,724원 3,572,414원 94.7.25 처분청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계 3,572,41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분양업체인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쟁점상가의 93.2.22자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입금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과 93.2.22 분양계약(분양가액 46,260,000원 부가세 제외)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14,756,630원을 O급하고 93.4.28에 1차중도금 13,500,000원, 93.7.26에 2차중도금 13,500,000원을 각 O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4.4.18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94.4.26 및 94.5.21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572,414원중 3,225,655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하고 94.10.29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8,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이의신청과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4.4.18 처분청에 일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94.4.20에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94.4.26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와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5,006,905원 및 동 부가가치세 2,500,690원을 O급하였고, 94.5.21일 잔금 10,717,245원 및 동 부가가치세 1,071,724원을 O급한 후 94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으로서는 알O못하는 93.2.22자 분양계약서와 입금표에 의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금액이 사업자등록전에 발생된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업체인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서 확인받은 93.2.22자 분약계약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2.22 계약금 14,756,630원, 93.4.28에 1차중도금 13,500,000원, 93.7.26에 2차중도금 13,500,000원을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 O급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94.4.18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상기 계약금과 1차중도금 및 2차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 “완성도기준O급 또는 중간O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O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4.18 처분청에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 업태 및 종목: 내의 소매, 부동산임대)을 신청하여 94.4.20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과 쟁점상가매입과 관련하여 분양업체인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로부터 94.4.26 및 94.5.21 교부받은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계 3,572,414원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분양업체인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부동산매매, 백화점업)가 작성·비치한 93.2.22자 청구인과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입금표등에 근거하여 위 94.4.26 및 94.5.21자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계 3,572,414원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94.4.18)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 3,225,655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4.4.26자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상가를 사업자등록신청일(94.4.18)이후에 매입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분양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94.4.26이고 청구인의 주소O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위 계약일이전인 94.4.18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장소재O를 쟁점상가 소재O로 신청한 바 있어, 적어도 94.4.18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계약서상의 주소O에서는 93.7.28까O 거주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O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94.4.26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의 주소O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점으로 보아서도 사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임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가 작성·비치한 93.3.22자 분양계약서와 입금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572,414원중 3,225,665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