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68 선고일 1996-05-27

[요지] OO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27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 대지 964㎡, 같은동 OOO 대지 350㎡, 같은동 OOOOO 대지 542㎡, 같은동 OOOOO 도로 36㎡, 같은동 OOOOOO 대지 268㎡등 5필지 합계 2,160㎡(이하 “쟁점OO”라 한다)를 82.8.30 취득하였다가 89.10.27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이에 대한 89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5,394,570원을 95.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OO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OO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특수배율(1배)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배율인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OO라 하더라도 OO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게되어 있는 바, 당초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89.5.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는 쟁점OO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군부대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배율 11.89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1989.3.1 시행)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내의 OO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OO과세시가표준액 1.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OO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OO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19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19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OO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89.5.2 국방부장관과 동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OO개발공사는 OO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다.

(2) 한편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특수배율적용)에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내의OO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나,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OO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쟁점OO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그 협의가 성립됨으로써 쟁점OO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거래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OO에 대하여는 89.10.26. OOOO개발공사사장과 제OOOO부대장간의 협약 제7조에 의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수배율(1.00배)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협약의 내용은 쟁점OO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동협약 제7조는 관할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 부대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내용인 바, 쟁점OO는 동 협약 제7조에서 규정된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대 남측 인접지가 아니고 별도의 구체적 사전 협의가 필요없는 OO신도시 북측 지역이기 때문에 동 협약 제7조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 라. 결론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OO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및 OOOO개발공사사장과 제OOOO부대장간 협약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11.89배)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반면(대법원 94누 14124, 95.3.10, 국심 93경2770, 94.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