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 소재 OOO(32평형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12.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10.31 경기도 분당구 OOO동 OOO 소재 OOO(70평형이며,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10일후인 1992.11.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2.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755,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 소유의 신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쟁점주택 양도계약은 1991.6.30, 신주택 취득계약은 1991.5.28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호아파트를 교환하는 거래이며, 거래상대방 OOO이 그의 처와 이혼상태에 있어 쟁점주택을 OOO 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압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려고 하니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당분간 미루자고 제의하여 신주택은 1992.10.31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은 1992.11.10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을 각각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등기부등본상 19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주택은 1992.10.30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신주택을 청구외 OOO과 상호교환하였으므로 사실상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이 공부상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2.11.10이고, 신주택의 취득일 역시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2.10.30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등 다른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갔고 청구인도 취득한 신주택에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4281호, 1990.12.31)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 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이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4.12.28 취득하여 19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주택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0일전인 1992.10.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1995.8.8)까지도 주거를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과 신주택을 교환형식으로 양도 및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택 취득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이 1991.5.28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427,820,000원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7,820,000원은 1991.6.30에, 잔금 300,000,000원은 쟁점주택(평가액 300,000,000원)으로 1991.6.30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신주택과 쟁점주택의 매매차액 127,820,000원을 계약당일 20,000,000원, 1991.9.28~1992.10.5까지 3회에 걸쳐 42,8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이건 심판청구서에서 밝히고 있어 위 계약내용과 매매차액금 지급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매매차액금 지급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의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둘째, 거래상대방 OOO이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교환하였다는 쟁점주택을 매매계약일(1991.6.30)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1992.11.10에 교환가격의 절반수준인 150,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사실 또한 납득할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위 OOO이 이혼문제로 등기이전을 지연하였다고 하나 당시 OOO이 이혼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또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는 사실로 믿기 어렵다 하겠고 잔금청산일 또한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 및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넷째,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약 3년이 경과된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처, 자2)은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1.6.25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1991.11.2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