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5.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 속 양도소득세 124,653,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 전 357㎡와 같은리 OOOOO 전 532㎡ 합계 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31 취득하여 1992.3.13 양도한데 대하여 1995.1.25자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5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4 이의신청 및 1995.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36.12.11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3대째 거주하면서 선대조로 부터 농사일에만 종사해오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현재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600,000원 및 1,000,000원임에 비추어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형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OOOOOOO복지회 중앙재활원의 요구에 의하여 장애인돕기 농수산물전시판매용으로 매립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공시지가는 준주거지O내 다른 전·답도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배추, 무, 콩, 고추, 마늘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중 1992.3.13 쟁점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경작을 위하여 1993.1.14 같은리 OOOOOO 답 2,945㎡ 및 같은리 OOOO 답 138㎡를 대토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농사일에 계속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 등 인근주민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광주읍장의 사실확인공문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입증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8년자경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95.1.27 광주군수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지O내의 준주거지O으로 되어 있고, 양도일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600,000원 및 1,000,000원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농지로 보기 어렵고, 광주읍사무소에서 부과한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O에 대지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대지와 합산과세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시비·파종·농약살포 등에 관한 증빙이나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징수부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규칙 제5조 제1항에는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적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소지,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9.4.20 취득하여 1992.3.13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는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O 답 2,945㎡ 및 같은리 OOOO 답 138㎡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심판소에서 광주읍에 사실확인한 결과 회시한 광주읍의 공문(광주13400-7486, 1995.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년부터 1992년 3월 양도시까지 자경한 사실 및 밭상태였던 쟁점토지를 현재에는 복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