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 분 개 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6.16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OO외 4필지 답 13,1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4.12.15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6,801,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서 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제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① 공부상 청구인은 79.4.30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에 거주하다가 90.4.14 인천시 남구 OO동 OOOO OOO로 전출했고 91.2.8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계속하여 약 1년 4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상 자경농민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2년 연속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과 판결문을 살펴보면 소송제기 일자가 95년 4월로 이는 증여한지 약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에서 95.3.16 증여세를 결정고지 한 직후 제기된 것으로 평온공연하게 3년 가까이 지내다가 과세처분 되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③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인천시 남구 OO동 OOOO OOO로 전출해 나간 것은 그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자가 강화경찰서에 조회결과 90년 청구인이 인천으로 전출해 나갈 당시에도 제1종 운전면허를 주소이전 없이 획득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서 위의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④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