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53 선고일 1996-10-30

[요지]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수배율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26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177.5㎡, 같은동 OOOOO 전 102.0㎡ 합계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고, ’90.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다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배(이하 “특수배율”이라 한다)를 곱한 가액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9.11.15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인 ’89.10.26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할군부대장과 사이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특수배율 적용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반배율(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1.89배)을 적용하여 양도시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44,4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9.11.15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된 것으로 보고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동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장 사이의 협약은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특수배율이 아닌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89.10.25 전액 수령하였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군부대간의 협의가 있기 전에 양도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정지역내에서도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수배율(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배)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간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94누 14124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95.3.10 판결)를 보면, ’89.5.2 건설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불과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OOOO부대장과 사이에 협약은 관할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 협약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위 협약이 있은 후인 ’89.11.15 양도한 쟁점토지는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방위세(양도소득세는 감면됨)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90.5.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배)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내에 있던 쟁점토지 및 그 주위 일대의 토지가 ’89.5.4 OO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89.10.25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0.26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89.11.7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89.10.26 양도당시 군용전기통신 보호시설 구역내에 있는 토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2) 군용전기통신시설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 주위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은 ’89.5.2 국방부장관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89.10.26 국방부 제OOOO부대장과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89.5.2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협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로서 고도제한, 군용전기통신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시기, 부대인근 보안과 관련된 공원조성 또는 아파트 충고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부대장과 다시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협의를 앞에서 본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볼 수는 어렵다고 보여지나(대법원 92누4512 ’92.12.8, 93누4328 ’93.12.14등 같은 취지임), ’89.10.26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국방부 제OOOO 부대장과 사이의 협약은 그 성질상 구체적인 협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관할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협약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인정된다.(대법원 94누14124, ’95.3.10 같은 취지임)

(3) 그런데 국세청장이 정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배(특수배율)로 하되,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양도일 이전이란 그 기준일이 되는 양도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날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9.11.15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쟁점토지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날인 89.10.26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수배율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