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수배율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수배율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26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177.5㎡, 같은동 OOOOO 전 102.0㎡ 합계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고, ’90.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다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배(이하 “특수배율”이라 한다)를 곱한 가액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9.11.15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인 ’89.10.26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할군부대장과 사이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특수배율 적용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반배율(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1.89배)을 적용하여 양도시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44,4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내에 있던 쟁점토지 및 그 주위 일대의 토지가 ’89.5.4 OO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89.10.25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0.26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89.11.7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89.10.26 양도당시 군용전기통신 보호시설 구역내에 있는 토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2) 군용전기통신시설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 주위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은 ’89.5.2 국방부장관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89.10.26 국방부 제OOOO부대장과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89.5.2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협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로서 고도제한, 군용전기통신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시기, 부대인근 보안과 관련된 공원조성 또는 아파트 충고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부대장과 다시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협의를 앞에서 본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볼 수는 어렵다고 보여지나(대법원 92누4512 ’92.12.8, 93누4328 ’93.12.14등 같은 취지임), ’89.10.26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국방부 제OOOO 부대장과 사이의 협약은 그 성질상 구체적인 협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관할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협약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인정된다.(대법원 94누14124, ’95.3.10 같은 취지임)
(3) 그런데 국세청장이 정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배(특수배율)로 하되,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양도일 이전이란 그 기준일이 되는 양도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날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9.11.15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쟁점토지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날인 89.10.26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수배율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