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청구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관계 나이 주 식 수 지분율(%) 비 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기타 5인 본인 처 자 자 자 제 부 자 제 자
• 53 53 29 24 23 49 78 30 40 21
• 239,512 4,900 2,913 2,910 2,910 158,838 4,900 5,507 12,740 2,910 51,960 48.88 1.00 0.59 0.59 0.59 32.42 1.00 1.12 2.60 0.59 10.60 특수관계자 89.39% 계 490,000 1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89.1.1~’91.12.31의 3개 사업년도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4.11.25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304,877,6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이의신청,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그 제5호에서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발행주식의 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48.88%의 지분을, OOO의 처(妻)인 청구인은 1.0%의 지분을, 기타 위 OOO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 8인이 39.51%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주주인 위 OOO와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9.39%임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위 OOO의 처(妻)로서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위 OOO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