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리 OOOO 소재, 주택 48.63㎡(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83.2.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85.12.28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56.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91.9.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5.4.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9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3.2.25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3/9)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85.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91.9.30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모O ’93.6.9 청구인의 母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다는 주장이나, 상속주택에 대하여 ’83.2.25 상속등기한 것이 무효가 아니고 그동안 법정상속지분대로 각자 권리행사를 하다가 상속등기일로 부터 10년 4개월이 경과한 ’93.6.9에 가서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협의분할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2누886, ’92.4.28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