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9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1.28 착공하여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5.4㎡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서 94.1.5부터 94.3.29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한 11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매로 교부받아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중 94.1.5 지급한 5,000,000원 및 94.2.14 지급한 48,000,000원은 그 지급시기가 공급시기라고 보고 94.2.28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영위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94.2.28 신청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94.1.20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94.1.28~6.30, 도급금액을 32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며, 1층 스라브완료시 20%, 골조완료시 30%, 준공후 10일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94.9.30 도급금액을 293,000,000원, 공사기간을 94.1.28~94.11.30로 하고 나머지는 원계약서에 의하기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의 신청에 의한 기성고검사를 통하여 기성고를 확정한 바 없이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94.3.31과 94.11.16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지급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비 고 지급일 금 액 날 자 공급가액
94. 1. 5 5,000,000
94. 3.31 113,000,000 쟁점세금계산서 2.14 48,000,000 2.28 20,000,000 3.12 20,000,000 3.29 20,000,000 4.24 10,000,000 94.11.16 180,000,000 4.30 10,000,000
11. 3 30,000,000 11.18 18,000,000
12. 1 25,000,000 12.10 35,000,000 12.22 70,000,000
4. 쟁점건물은 94.11.26 사용검사를 필함으로써 완성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