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402 선고일 1995-11-16

[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8.2.1 취득하여 91.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하여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3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78.2.1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설립시에 500,000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를 25,000,000원(1주당 5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OO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청구인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으로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2,500,000원이고 그양도가액이 1주당 50,000원인 25,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06,707,500원(1주당 213,415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25,000,000원)이 위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