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교표에 의한 평가를 아니한 채 지목이 전인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인 토지의 가액 평가시 직접 적용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임.
[요지] 비교표에 의한 평가를 아니한 채 지목이 전인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인 토지의 가액 평가시 직접 적용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임.
[주 문]
2.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 O OO 전 1,777㎡·같은리 OOO O OO 제방 527㎡·같은리 OOO O O 하천 592㎡·같은리 OOO O O 하천 1,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75.3.1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고모들인 청구외 OOO와 OOO 및 사촌 누이들인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93.7.13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 중 93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방 및 하천 2,818㎡의 가액을 쟁점토지 중 OO리 OOO O OO 田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95.3.16 청구인에게 93.7.13 증여분 증여세 11,168,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는 사실상 상속이므로, 상속세 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들은 원래 청구인의 증조부 OOO의 소유였는데, 증조부 OOO이 54.10.8 사망하고 조부인 OOO도 OO.3.17 사망하여 쟁점토지 소유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회로 하여 청구외 OOO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73.12.2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이 사실을 알고 청구인의 부 OOO 및 고모 OOO·OOO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6/12지분) 승소를 받아, 청구인의 고모 OOO·OOO 및 사촌 누이 OOO·OOO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우리의 관습상 장손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면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여 증여로 등기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인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잘못 되었다. 쟁점토지들 중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 O OO 전 1,777㎡만 93년도 개별공시지가 7,300원/㎡로 고시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3필지(같은리 OOO O OO 제방 527㎡, 같은리 OOO O O 하천 592㎡, 같은리 OOO O O 하천 1,699㎡)의 경우, 그 현황이 제방 또는 하천 중심부에 가까운 토지로서 옛날에는 농지로 경작하였으나 80년 이후에는 인력난등으로 경제성이 없어 휴경상태인데도 불구하고 77년 고등법원 판결문상의 현황을 근거로 경작하는 농지로 보아 인접하고 있는 전인 위 OO리 OOO O OO 田의 공시지가 7,300원/㎡를 적용하여 위 제방 및 하천의 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증여자 중 4촌인 OOO 및 OOO는 실종자이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여자들과의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청구인의 소유로 증여등기를 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인데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 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배 관리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보아도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의 고모와 4촌의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환원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토지 중 제방 및 하천은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인접한 田에 준하는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송기록에 의하면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이므로, 인접한 田의 공시지가에 준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앞으로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와
②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방 및 하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인접한 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등기부등본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래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 O OO 외 4필지의 전 8,616㎡을 청구인의 증조부 OOO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53년 이전에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사실상 하천부지화 하여 폐농상태에 있던 토지를 청구외 OOO이 개간하여 경작하던 중 54.10.8 청구인의 증조부 OOO이 사망하고 OO.3.17 청구인의 조부 OOO도 사망하자 73.12.27 청구외 OOO은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부 OOO은 위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다가 75.1.26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흠결을 주장하지 아니 하는 대가로 45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50,000원을 받았으나 청구외 OOO등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77.12.28 서울고등법원은 위 토지 중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인 6/12지분에 대하여는 75.1.26의 OOO과 OOO간의 계약을 당사자가 상호 연대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으로 체결한 화해계약으로 인정하여 OOO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결하고 나머지 6/12지분에 대하여는 위 청구외 OOO 앞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고모 OOO·OOO 및 사촌누이 OOO·OOO 등 상속인들은 위 전체 토지 8,616㎡중 쟁점토지 4,595㎡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토지 즉 청구인의 부 OOO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79.2.27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작성한 후, 79.4.27 위 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 상속지분(청구인의 고모 OOO 및 OOO는 각 1/12씩, 사촌누이 OOO 및 OOO는 각 2/12씩)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7.13에 75.3.1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위 93.7.13자 증여등기는 사실상 상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그의 증조부 청구외 OOO 소유토지 중 청구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토지는 그의 부 OOO의 법정 상속지분인바 이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등 4인이 법정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사실상 상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서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상의 규정은 같은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도 준용된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 점 토 지 개별공시지가
① OO리 OOO O OO 전 1,777㎡
② 같은리 OOO O OO 제방 527㎡
③ 같은리 OOO O O 하천 592㎡
④ 같은리 OOO O O 하천 1,699㎡ ’91년도: 8,400원/㎡ ’92년도: 7,500원/㎡ ’93년도: 7,300원/㎡ ’94년도 이후에는 미고시 고시한 사실 없음 처분청은 제방 및 하천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② 내지 ④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지목이 전인 ①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 비교표에 의하여 결정함이 위 법령에 부합되는 지가산정 방법인바, 위와 같은 비교표에 의한 평가를 아니한 채 지목이 전인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인 토지의 가액 평가시 직접 적용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② 내지 ④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5중 1126등 선결정 심판례 다수).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이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