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381 선고일 1996-02-26

[요지] 처분청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11.89배)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7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 OO 임야 3,507.1㎡(38,579㎡ 중 청구인 지분 1/11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19 취득하였다가 89.11.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이에 대한 89년도분 방위세 8,947,470원을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특수배율(1배)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배율인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방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게되어 있는 바, 당초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사이에 89.5.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군부대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배율 11.89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1989.3.1 시행)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 1.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19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19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89.5.2 국방부장관과 동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특수배율적용)에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배열(1.00배)을 적용하나,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그 협의가 성립되므로써 쟁점토지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거래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 117,344,458원이 쟁점토지에 특정지역배율 중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국세청기준시가 111,337,448원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더욱 명백해 짐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11.89배)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 경2770, 94.2.1 외 다수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