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373 선고일 1996-02-17

[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 대지 385.1㎡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지하 및 지상 4층 건물 1,020.3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9.1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71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이의신청,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 및 본인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매매하였을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하나의 판단기준에 불과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성 또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주택이 아닌 건물의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소득 1264-524, 84.2.10)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토지를 89.1.26 취득하여 동 지상에 89.10.16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89.11.27 판매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신축, 판매등의 양태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1170 ; 95.3.3, 국심 93중3188 ; 94.3.5 같은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년부터 91년까지의 기간동안 11건의 부동산(1,728.18㎡)을 취득하고 10건의 부동산(1,639.82㎡)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분양(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업성이 있다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10.16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나 신축 후 불과 1개월11일만인 89.11.27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규모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 보유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