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 대지 385.1㎡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지하 및 지상 4층 건물 1,020.3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9.1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71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이의신청,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년부터 91년까지의 기간동안 11건의 부동산(1,728.18㎡)을 취득하고 10건의 부동산(1,639.82㎡)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분양(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업성이 있다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10.16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나 신축 후 불과 1개월11일만인 89.11.27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규모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 보유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