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358 선고일 1996-07-11

[요지] 청구인의 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망 OOO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임야 38.579㎡의 1/12지분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그의 생전인 89.11.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수용 되었으며,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763.69㎡ 건물 64.1㎡(쟁점주택이라 한다)도 망OOO의 생전인 89.12.29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방위세는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89년분 양도소득세 34,720,290원. 동 방위세 15,921,250원을 95.4.20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제기한 기간에 쟁점주택 중 건물과 이의 부수토지로서 5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28,689,630원 방위세 14,566,050원으로 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임야 38.579㎡(청구인 지분 1/12)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89.11.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할 경우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특정지역배율인 11.89배를 적용하여 전시 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토지는 그 사용(건축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인근의 다른 토지와 위치·지목·형상이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가격은 현저하게 낮으므로 양도소득세등 과세를 위한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인 “1”』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행정청간에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어 그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89.12.28 수용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인도되기 이전인 89.10.26에 제7928부대장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특수배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임이 인정되어 처분청이 직권시정 경정감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90.5.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배)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 및 OO동부근의 토지는 군용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인 바, 건설부장관은 89.5.2 국방부장관과 쟁점토지가 있는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89.10.26 국방부 제7928부대장과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중 군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은 군용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는 특정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양도 및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군용시설보호법 제7조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단서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의 배율(일반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있었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인 바, 위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0서 1785, 1990.10.31 외 다수 및 대법원 93누16307 93.11.12도 같은 뜻임) (라)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과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후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