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당초 토지 5필지를 6필지로 공유분할하여 등기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을 감하여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333 선고일 1995-10-30

[요지] 등기부상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 교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공유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봄

[참조결정] 국심1994중3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제방 11,884㎡(이하 “A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잡종지 24,598㎡(이하 “B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 염전 178,140㎡(이하 “C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 유지 114,923㎡(이하 “D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제방 2,582㎡(이하 “E토지”라 한다)를 88.6.28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청구인지분은 6/100, 19,927.62㎡)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 5필지를 91.7.6 OOOOOOO등 6필지로 공유분할등기하면서 A토지 중 청구인지분(6/100) 713.04㎡, B토지 중 청구인지분(6/100) 1,475.88㎡, C토지 중 청구인지분(6/100) 10,688.4㎡등 A,B,C 3필지의 청구인지분 12,877.32㎡를 각각 감하여 공유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D토지는 OOOOOOOO 유지 97,578㎡(이하 “F토지”라 한다) 및 OOOOOO 유지 17,345㎡(이하 “G토지”라 한다)등 2필지로 분할한 후 F토지는 OOO 단독 명의로 G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함으로써 D토지의 경우 분할등기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지분보다 10,449.62㎡가 증가하였다. 또한, E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당초 청구인지분보다 2,427.08㎡가 증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이 감소된 A토지 중 713.04㎡, B토지 중 1,475.88㎡ 및 C토지 중 10,688.4㎡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273,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B,C,D,E등 5필지의 당초 토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지분은 6/100인 19,927.62㎡이었다. 그후 청구인은 91.7.6 위 토지를 A,B,C,E,F,G등 6필지로 공유분할 등기하면서 A,B,C,F등 4필지 312,200㎡를 OOO 단독명의로, E,G등 2필지 19,927㎡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등기부상 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이는 당초 청구인 지분 면적의 변동이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특정필지를 공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라는 것은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단순한 공유물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재산적인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등 2인이 공유로 소유하던 당초 5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등기를 통하여 A,B,C,F등 4필지는 OOO 단독명의로, E,G등 2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모두 변동되었는 바, 이는 단순한 공유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공유분할 형식에 의한 교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당초 토지 5필지를 6필지로 공유분할하여 등기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을 감하여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B,C,D,E등 5필지를 88.6.28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청구인지분은 6/100, 19,927.62㎡)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1.7.6 위 토지를 A,B,C,E,F,G등 6필지로 공유분할등기하면서 A,B,C,F등 4필지 312,200㎡는 OOO 단독명의로, E,G등 2필지 19,927㎡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91.7.6 공유분할등기하면서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모두 변동되었고, 청구인지분 면적은 당초 19,927.62㎡에서 19,927㎡로 0.62㎡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지분 면적의 변동이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특정필지를 공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한 공유물분할로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1필지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지 분할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각 필지별로 공유자 각자의 지분변동을 가져오면서 어느 한 필지를 공유자 중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국심 94중3008, 94.12.7외 다수 같은 뜻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 교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공유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