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 교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공유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봄
[요지] 등기부상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 교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공유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봄
[참조결정] 국심1994중3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제방 11,884㎡(이하 “A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잡종지 24,598㎡(이하 “B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 염전 178,140㎡(이하 “C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 유지 114,923㎡(이하 “D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제방 2,582㎡(이하 “E토지”라 한다)를 88.6.28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청구인지분은 6/100, 19,927.62㎡)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 5필지를 91.7.6 OOOOOOO등 6필지로 공유분할등기하면서 A토지 중 청구인지분(6/100) 713.04㎡, B토지 중 청구인지분(6/100) 1,475.88㎡, C토지 중 청구인지분(6/100) 10,688.4㎡등 A,B,C 3필지의 청구인지분 12,877.32㎡를 각각 감하여 공유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D토지는 OOOOOOOO 유지 97,578㎡(이하 “F토지”라 한다) 및 OOOOOO 유지 17,345㎡(이하 “G토지”라 한다)등 2필지로 분할한 후 F토지는 OOO 단독 명의로 G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함으로써 D토지의 경우 분할등기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지분보다 10,449.62㎡가 증가하였다. 또한, E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당초 청구인지분보다 2,427.08㎡가 증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이 감소된 A토지 중 713.04㎡, B토지 중 1,475.88㎡ 및 C토지 중 10,688.4㎡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273,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A,B,C,D,E등 5필지를 88.6.28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청구인지분은 6/100, 19,927.62㎡)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1.7.6 위 토지를 A,B,C,E,F,G등 6필지로 공유분할등기하면서 A,B,C,F등 4필지 312,200㎡는 OOO 단독명의로, E,G등 2필지 19,927㎡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91.7.6 공유분할등기하면서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모두 변동되었고, 청구인지분 면적은 당초 19,927.62㎡에서 19,927㎡로 0.62㎡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지분 면적의 변동이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특정필지를 공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한 공유물분할로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1필지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지 분할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각 필지별로 공유자 각자의 지분변동을 가져오면서 어느 한 필지를 공유자 중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국심 94중3008, 94.12.7외 다수 같은 뜻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필지별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 교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공유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