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도 인수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2323 선고일 1995-11-14

[요지]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7,979,200원은 증여가액에서 2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3.1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97㎡의 2분의 1지분인 48.75㎡ 및 건물 59.37㎡내 제1호 29.69㎡(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증여취득에 대하여 95.1.3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7,9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쳤는지 여부 이 건의 납세고지서는 95.1.16 발송되었으나 95.1.20 처분청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95.1.31 처분청에서 동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95.3.31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OO세무서 재산 46300-679, 95.9.25)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95.1.31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59일만인 95.3.31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93.3.31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95.5.26 심사결정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O”에서 청구외 OOO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5.5.31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95.8.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위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는 61일로 적법한 청구기한인 60일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서를 95.6.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95.5.26 이전까지는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95.5.27 청구외 OOO과 결혼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결혼사진·청첩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결혼을 위하여 본인의 직장인 OO의료보험조합에 95.5.27부터 95.6.3까지 7일간 결혼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결혼전 거주주택의 임대주로서 95.5.31 세무서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받아 가지고 있다가 95.6.4 청구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전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95.5.26 까지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주이나 95.5.27 이후에는 청구인이 결혼으로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자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청구외 OOO이 위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95.6.4이 청구인이 수령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95.6.4 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인 95.8.1까지는 58일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의 청구로 인정된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93.11.30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므로 동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11.30 현재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을 첨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도 인수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 69 및 61헌 가 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에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난 후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 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 다. 사실인정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87.10.16 취득한 주택으로 청구외 OOO는 93.11.9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양천구청장 검인, 93.11.9)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93.11.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97.5㎡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이고, 청구외 OOO는 주택 59.37㎡ 내 제1호 29.69㎡인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은 주택 59.37㎡ 내 29.69㎡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는 92.12.20 청구외 OOO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청구외 OOO은 93.1.8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93.11.30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93.12.1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은 92.12.20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결혼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86.3.15 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 소재 OOO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OOO 법무사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인수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86.3월 부터 현재까지 OOO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위 임대보증금의 인수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의 인수로 인정되므로 앞으로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또한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인수를 자산의 유산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