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308 선고일 1995-10-02

[요지] 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후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대지 169㎡의 토지를 91.6.24 취득하여 92.4.28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99.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주택 64.48㎡를 신축하고 92.5.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후 94.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수의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건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분에 대한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68,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3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수의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신축 후 2년 2개월간 부동사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구번지 OOOOOO) 전 881㎡를 91.6.24 취득하여 그 중 일부토지인 169㎡의 지상에는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잔여분 토지 712㎡ 지상에는 연립주택 544.8㎡를 신축하였는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OO상가”라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신축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89 - 94 기간동안에 부동산을 24회 취득하고 2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하여 2년 2개월간 임대하다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4층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단순한 고정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상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또한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후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1년부터 94년에 걸쳐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상가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30회 취득하고 29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특히 동 기간중에 연립주택은 12회, 상가건물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2회씩 각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쟁점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후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