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총 자본금 50,000,000원의 3%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부가가치세(94.9.30 납기 등 3건)7,755,090원, 갑종근로소득세(94.9.30 납기)253,340원, 퇴직소득세(94.9.30 납기)38,010원 등 합계 8,046,44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고, 청구인이 법인대표이사 OOO의 형으로 청구인, OOO 등 3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전체주식의 69%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5.3.16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있으나 OOO이 상법상의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등재한 명목상 주주이고 청구인의 지분 1,500,000원(3%)은 대표이사 OOO이 출자한 것이며, 배당을 받거나 이사회에 참가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법인대표이사 OOO의 형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이 69%로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92.2.1자 법인 이사회회의록에서 청구인이 감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는 “6촌이O의 부계혈족과 4촌 이O의 부계혈족의 처”를 법 제3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0조의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 자본금 50,000,000원 중 대표이사 OOO은 20,950,000원, OOO의 처 OOO는 12,500,000원, 청구인의 지분은 1,500,000원으로서 이 3인의 지분합계 34,950,000원은 총 발행주식의 69%에 해당하고, 한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92.2.1자 법인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이 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대표이사 OOO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청구인지분(3%)의 불입도 OOO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OOO의 확인서를 제기하고 있다. 앞의 주주명부는 이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전에 법인대표이사가 확인한 것인데 그 주주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은 정당한 이 법인의 주주라고 추정되는 것이고, 반면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는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 이후에 작성된 OOO의 확인서가 있을 뿐이고 달리 OOO이 자기의 자금으로 청구인지분을 불입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청구인 등 특수관계자 3인의 소유지분은 이 법인 발행주식의 69%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해당하며, 한편 등기상 감사로서 같은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