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48,677평의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10.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95.2.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4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처 95.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7년 7월 중순경 쟁점토지를 27,607,500원에 매입한 후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당초 매입시 들었던 것과 차이가 있어 이를 청구인과 같이 1/2 지분을 매입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87.8.10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심판청구시 기 제출한 잔금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87.10.10 잔금을 수령한 것이며, 등기가 늦어진 사유는 양도후 청구외 OOO가 중풍이 들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89.4.11 승소판결을 받아 91.10.8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입증되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의 입증서류로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달리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를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인 87.10.10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잔금수령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위 입증서류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