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7.7.2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4.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91.4.15을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를 87.7.27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04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립하여 조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 및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된 명의자(소유자)변경관련서류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된 전시 관련서류에 의하여 나타날 터인데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1.4.25 이전등기되면서 그 원인이 91.3.12 매매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이전등기할때에 쟁점토지를 91.3.12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에 쟁점토지가 88.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은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 제27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인 91.4.25이 된다하겠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