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241 선고일 1995-11-23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7.7.2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4.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91.4.15을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를 87.7.27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04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7.2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4,448,240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 및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8.6.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 91.4.25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후 같은날자에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4.25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근거로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받았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 청산일이 88.6.27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거래를 가목에서 바목에 걸쳐 규정하고 동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이전등기일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8.6.27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있다.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립하여 조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 및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된 명의자(소유자)변경관련서류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된 전시 관련서류에 의하여 나타날 터인데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1.4.25 이전등기되면서 그 원인이 91.3.12 매매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이전등기할때에 쟁점토지를 91.3.12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에 쟁점토지가 88.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은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 제27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인 91.4.25이 된다하겠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